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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국민 건강에 대한 태도
이름   姜孟勳 등록일   2004-10-17 오전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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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인이 낸 "자동차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민원에 대하여 보내온 정부의 답장과 또 이에 대한 본인의 "이의제기" 내용들이다

상황이 이러니 어찌 자동차회사가 자기들이 잘못하여 고객에게 유뱔된 근골격계질환의 책임을 면하고자 그 증거(자동차)을 인멸시키기 위하여 마음 놓고 더욱더 악랄하게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정부는 아무튼 자동차회사에게 이부분에 대하여는 전권을 부여하고 그 성역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존재여부 조차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그 유명한 원자폭탄인가...?
심지어 그 증거품인 스펙트라나 SM3를 공짜로 주겠다해도 죽어도 정부는 실험--정말 간단하고 돈도 들지않는다--도 연구도 일체 하지않겠다 하니 그 깊은 속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벌써 2년 전에도 전화로 귀가 따갑게 들었다 .외국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도 안한다는 것이다.무슨 이야기인지......그저 답답하다.

A.건교부 답변

민원인 성명 강맹훈 공개 여부 공개
공문번호 민원제안비서관실-A04100884
민원번호 A0410-0884

이첩날짜 2004-10-06 오후 06:02:44 처리날짜 2004-10-16 오후 12:58:23

민원인 주장 자동차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존재여부 및 대책

처리결과 및
향후대책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질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민원회신방법 서신 전화 e-Mail 기타
민원회신날짜 2004년 10월 14일

첨부파일


민 원 처 리 담 당 부 서
소속 자동차관리과
직명 담당자

성명 박성현
전화번호 02-2110-8191

B.건교부 답변에 대한 본인의 이의제기(10/17)

1.왜 국민의 질환(病)에 관한 민원을 매번 건교부에서 처리하게 하여 똑같은 답변을 받아보게 만드는지 본인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이것이 질병이니 만큼 건교부에서는 해당지식이 없어 취급할 성질이 못되니 의약을 통제하는 보건복지부나 또는 기타 국민의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곳으로 이첩을 부탁드립니다.

2.건교부의 답변이 정부의 답변이라면 결국은 정부에서는 이 "자동차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는 국내외 특히 국외에서도 아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그저 자동차회사의 양심에 맏기고 있음으로 당연히 약소국이며 후진국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비록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심한 고통을 겪더라도--정말 무지 아프고 만성 난치성의 질환이다--앞으로도 일체 이를 막기위한 어떠한 조처도 취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요?

3.따라서 이 질환으로 국민의 일부가 고통을 받더라도 계속 자동차회사를 위하여 방치 관망할 것이며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아무 것도 못하고 앞으로도 그 규정을 만드는 일 뿐만 아니라 또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위한 보건활동 및 기타 법적외의 행동도 일체 취하지 않겠다는 이런 답변이 참으로 보통사람으로서는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4.이런 상황이니 자동차회사가 마음놓고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키는 차를 팔고 또 그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빨리 그 증거(자동차)를 인멸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아프게 만드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저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까?

5,무슨 일반인이 모르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본인이 제출한 민원에 적혀있는 질문(1~4)에 대하여는 건교부가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정녕 알 권리마저도 박탈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국민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이에 스스로 대처할 것이 아닙니까?
부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C.본인 민원A0410-0884 의 내용

제번하옵고

본인이 이미 이 건으로 민원 A0208-0548(8/4,2002),AO209-2224(9/2),A0209-2224(9/15)으로써 정부의 적극개입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표면상으로는 "의사진단서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인도 달리 방법이 없어 그 증거품인 기아차제의 "스팩트라"(핸들 좌단 이상 돌출--용접불량--로 왼쪽 뒷어깨에 엄청난 근골격계질환 유발)를 처분하고 부득히 다시 돈을 들여 르노삼성제 SM3를 구입하였으나,

불행히도 이 또한 운전적의자 등받이의 심한 틀림(23.5MM~33.5MM)으로 인하여 "왼쪽 뒷 어깨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비록 그 원인이 제거된 후--이것도 처음에 르노삼성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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