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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으로 나가기의 대전환 선언
이름   姜孟勳 등록일   2004-11-03 오후 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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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동차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존재유무및 그 대책" 을 묻는 나의 민원에 대한 2회에 걸친 건교부의 동일한 답변을 보고 다시 "나의 평가 글"에서 그 내용의 확인을 시도하였는 바 어쩐 일인지 통상 이틀이면 오는 서신 답변이 벌써 일주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오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늘 드디어 정부도 이 "자동차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고 나는 선언한다.

그간 약 4년여에 걸쳐 자동차의 불량에서 잉태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애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캄캄한 길을 혼자 외롭게 걸어온 나의 입장에서는 흡족할리가 만무이지만 그래도 천군만마의 힘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 이 기간 중 가장 나를 어렵게 만든 것은 "식자(識者)들의 믿음"이라는 철벽같은 장애물이었는데 아무리 경험자인 내가 이 질환의 존재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여도 도저히 믿으려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것을 밑천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약 100년 이상에 걸쳐 세상을 속이고 또 속여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 "믿음의 장벽"을 깨기 위하여는 과학이나 이성(理性)보다는 세속적인 "귄위"가 가장 효과가 있는 데, 말하자면 나는 이제 겨우 그 조그만한 "건교부"라는 약병 하나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따라서,앞으로도 이 질환의 존재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내가 이 때가지 쓰왔던 "고행기"를 줄기차게 계속하여 게재해 나갈 작정이고 동시에 자동차회사의 속임수,또 그 예방 방법과 치료방법까지 전부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니 나는 믿는다.
이젠 멀지않아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이 자동차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엄청나게 아프고 무섭고 잘 낮지 않는 병이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동차회사들도 이젠 "인터넷" 즉 "소비자의 힘"으로 그간 약 100년간 은밀히 지켜왔던 그 더럽고 반인륜적인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질환에 대한 자동차회사의 비인간적인 술수야 말로 악랄하기 짝이 없다.
자동차의 불량으로 이 질환이 발생하면 끝까지 고객의 운전자세,신체의 특이성,나이 ,자동차와의 궁합 운운하며 의자를 요지조리 바꿔가면서 슬슬 신체의 다른 부위를 아프게 만들어 시간을 끌며 사람의 병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린다.대략 이렇게하면 어지간한 사람도 자기 몸을 의심하게 되고 병원에도 가보고--의사 앞에서 자동차가 원인이라 말하면 깜짝 놀라며 미친놈 취급한다--전전긍긍하게 된다.고객이 드디어 눈치를 채고 그래도 차를 포기하지 않으면 참을 수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픈 의자를 그것도 돈을 받고 제공한다.고객이 참다못해 마침내 자동차가 그 원인이라고 한마디 말만 그들 앞에서 하게되면 곧장 "의사진단서를 가져오라!"고 거꾸로 큰 소리를 치며 "더 이상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 하며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술수에 말려들면 빨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조기 치료로 충분히 끝을 낼수 있는 것을 "혹시나 자기 몸 때문인가...?"하고 의아해하는 가운데 자동차를 이리도 타보고 저리타보고 하는 가운데 이미 난치 내지는 불치--이 근골격계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일단 몸이 아프게 되면 차를 타지 않는 방법외에는 달리 치료방법이 없는데다 정상적인 의자 또는 새 자동차로 바꾸더라도 몸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까지 악화시켜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악독한 일이 우리사회,우리 정부의 묵인하에 막강 자동차회사들에 의하여 은밀히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니겠느냐?


<비공개처리된 나의 평가 글 내용>

1.일단 귀부의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단 자동차로 인하여 신체질환(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2.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스스로 인체 시험을 해보시고--정말 그 시험방법이 너무 간단하다--공식적으로 인정 공포도 해주셔서 국민이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질환이 깊어지기 전에 신속히 조처할 수 있고 동시에 의약업계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 받아 하루 빨리 그 치료방법이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교부 답변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질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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