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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
| 이름 |
조제일 |
등록일 |
2005-09-30 오후 3:02:00 |
| e-mail |
josemusa@hanmail.net |
| 내용 |
술 먹고 지랄한 놈이 나뿐 놈인지 지랄한다고 일러 준 놈이 나뿐 놈인지 지랄하지도 않은 것을 지랄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가 정치하는 놈들이 하는 짓은 역겹기 짝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시궁창 냄새가 나는 정당에 진성당원으로 입당을 했다 가까이 있는 친구가 큰 뜻을 품고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하니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기본 회비 월 2천원을 자동 납부하기로 하니 진성 당원이 되었단다.
진성당원으로 내는 회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하면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손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따라서 우리가 월 2~3천원을 정당에 기부한 것은 기부한 금액을 100% 소득세 계산 시 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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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등록일자 |
등록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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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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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
조제일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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