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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본청원(正本淸源)
이름   봉영(峰瑩) 등록일   2015-07-16 오전 10:46:00
e-mail   jamespama@hanmail.net
내용








정본청원(正本淸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정선거 논란과 의혹

    선거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전자개표기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의혹들은 객관적
    증거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추측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논란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공무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겨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해당 활동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직원중 1명을 지목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오피스텔에서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으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마지막 TV토론 직후인
    12월 16일 일요일 오후 11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문제의 직원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의 사이트에
    댓글 작성을 하였으며 특정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2013년
    6월 검찰에 의하여 관련자 일부가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은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유죄, 선거법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국정원법, 선거법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의 상고로 3심이 진행 중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논란
    2013년 10월 14일, 국정감사 중 김광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가 공개되었고, 10월 15일에는 국방부가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실제로 댓글 작업이 있었으며 심지어 평일 업무시간
    대에도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초 국방부는 4명의 소수 인원이 벌인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했으나 당해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으며, 뒤이어
    추가 용의자들이 공개되는 등 논란은 확대되었다.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대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현재 검찰단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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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청원(正本淸源) 2015-07-16 봉영(峰瑩)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