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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제5회 동기회 합동모임 연기
작성자 신태형 조회수 860
작성일 2004-03-31
내용

당초 4월11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5회 동기회 합동 모임이

현 시국과 관련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로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경북중고등학교 50회 재경동기회

[개정 선거법 103조]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4월2일부터 선거일인 4월15일까지는 모든 동창회가 금지됩니다.
선거기간에 금지된 동창회 등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