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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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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5회 동기회 합동모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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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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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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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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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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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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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당초 4월11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5회 동기회 합동 모임이
현 시국과 관련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로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경북중고등학교 50회 재경동기회
[개정 선거법 103조]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4월2일부터 선거일인 4월15일까지는 모든 동창회가 금지됩니다. 선거기간에 금지된 동창회 등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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